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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3두17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지회의 파업 중단 및 근로복귀 의사가 표시된 원심 판시 시점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거나 참가인 B이 회사 무단진입을 기획주도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그 밖에 참가인들이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는 그 시점, 기간, 목적, 태양 등을 특정할 증거가 없고, 위 참가인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성이 없다.

2. 우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고이유 중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