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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6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6. 29.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피고인에게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