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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4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E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