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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나62228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 1.부터 2015. 10. 28.까지 서울 금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였고(이하 위 ‘E’ 매장을 ‘피고 측 매장’이라 함),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 측 매장을 피고 B과 함께 운영한 자이다.

나. F은 2015년 9월 무렵 피고 측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0. 27.경 위 매장에 있던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잠적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22, 28,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2015년 9월 초 피고 측 매장에서 피고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9. 7.부터 10. 26.까지 피고들에게 30대의 휴대전화를 공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휴대전화 30대의 물품대금 27,599,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피고들이 위탁받아 개통한 위 휴대전화 중 7건에 대하여 명의도용, 통신비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해 주식회사 선경이동통신 등에 공시위약금, 미납통신비 합계 1,133,346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B의 명의대여자 책임 설령 피고들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측 매장의 대외적 사업주였으므로, F의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