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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35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나아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건설현장에서 일하였으나 그 노임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