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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4% 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앞서 든 전과는 2007년 경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7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