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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8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반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횡령금 3억 5,000만 원은 그가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는 소비하지 않은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횡령금이 합계 1,105,225,789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앞서 본 피해자 F에 대한 횡령금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횡령금이 합계755,225,789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 중 3,600만 원만 반환한 점, 2013. 11. 2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7. 확정되었음에도 그 때로부터 약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인 2014. 1. 3.부터 상당기간 동안 본건인 업무상횡령 범행을 계속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