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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2노321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후보 사퇴행위와 2억 원의 대가관계 부분 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위 규정내용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ㆍ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이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 ‘목적범’을 처벌하려는 규정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대가의 의미’로 보아 단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와 금전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후보 사퇴 전에 금전 제공에 관한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