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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2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D주식회사의 전무이고, E(2012. 9. 18. 사망)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E은 F으로부터 5,000만 원에 매수한 김제시 G 임야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F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H으로부터 매매잔금과 사업운영비 차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7. 2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1. 전라북도 김제시 I 임야 9,234㎡,

2. 전라북도 김제시 J 임야 10,999㎡’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 란에 ‘금 130,000,000원’, 계약금 및 지급일 란에 ‘35,000,000원, 2010년 3월 16일’, 중도금 및 지급일 란에 ‘5,000,000원, 2010년 7월 15일’, 잔금 및 지급일 란에 ‘90,000,000원, 2010년 8월 20일,’ 계약일자 란에 ‘2010년 3월 16일', 매도인 란에 F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E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그 무렵 김제시 K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글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매매대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9. 2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우리가 진행 중인 토취장 사업이 전망이 매우 좋다.

이미 사업설계비로 3,500만 원을 지출했고, 진입로 토지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