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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