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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12470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공동수급협정 등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피고는 2011. 11. 11.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3,717,127,000원, 공사기간 2011. 11. 11.부터 2014. 5. 28.까지로 정하여 공동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A과 피고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SH공사가 발주하는 아래 사업을 위하여 계획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이 사건 공사

2. 발주자명 : SH공사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A(이하 생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대표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A

2. 피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A로 한다.

③ 대표자는 SH공사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로 종결된다.

다만, SH공사 및 제3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A : 건축공사, 소방공사 나) 피고 : 건축공사 ② 제1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 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