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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7 2020고단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11. 1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1. 23. 14:00경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H은행(계좌번호: I)계좌로 8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25. 범행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2019. 11. 25. 12:25경 광주광역시 동구 J에 있는 K에서, C은 가게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류를 다량 구매한다며 종업원 L를 창고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6만 원을, 피고인 B은 진열대에서 담배 5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26. 범행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2019. 11. 26. 02:49경 광주광역시 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 B은 주류를 다량 구매한다며 종업원 O를 냉장고로 유인한 다음 C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1. 27. 범행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