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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92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27] 피고인은 2019. 9. 30. 07:38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488,4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 수 수료 48,400원 포함) 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후 위 모바일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시킴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049] 피고인은 2019. 12. 9. 05:5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 ‘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정 정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G 문화 상품권(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 포함) 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고, 계속하여 06: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I 20,000개 )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