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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64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약 3 달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