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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얼굴에서 피가 나는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소방서 C 119 안전센터 소속의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D(28 세) 등이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 인의 일행이 소방공무원들에게 피고 인의 병원 후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피해자 D이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