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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26 2012고정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4. 05:3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소명사거리에서 피해자 H(39세)가 운영하는 (주)I J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K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