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00: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같은 날 05:20 경 2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했다고
측정을 해 나 음주 측정 안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며 명확히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5 경 같은 장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