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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775 | 토초 | 1993-09-04

문서번호

재이46014-2775 (1993.09.0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유지분의 과다로 인한 번잡을 피하고자 공유지분의 약정만 하고 1인 명의로 건축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회 신

1. 귀질의 1의 경우 증여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2. 귀질의 2의 경우에도 증여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수십년전부터 소유하든 부동산(토지)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등 12명에게 각 일부씩 증여하여 13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1990년 동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유지분의 과다로 인한 번잡을 피하고자 공유지분의 약정만 하고 1인명의로 건축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고지 받으바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동지상 건물을 토지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을 토지지분권자에게 1993.10.31 까지 증여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1년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에서 100분의 80에 상당한 세액을 공제키로 한다라는 규정인자 증여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에도 증여세액에서 100분의 80에 상당한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