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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19:2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수일 전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 B빌라 앞 도로에서 위 폭행 후 밖으로 나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쉐보레 승용차의 트렁크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파손 장면이 촬영된 방범 CCTV 화면 확인 보고)

1. 폭행 피해부위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67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