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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