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피고인은 항소장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내에 별도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C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