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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나28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1.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7172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여(집행관송달) 2012. 4. 10.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송달보고서에는 ‘피고의 말투와 행동이 약간 불편한 것으로 보이고, 송달물을 교부하였으나 송달물을 받자마자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제1심 법원은 2012. 6. 1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2012. 6. 14. 피고의 동거인 배우자인 D가 이를 수령하였다. 4) 이후 제1심 법원은 2012. 8. 16.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2. 8. 17.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2. 8. 23.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2. 8. 27.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2. 9. 1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18. 5. 1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