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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20: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지구 초소 앞 노상에서 B건물 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들과 주민자치회를 반대하는 ‘마을자치회’ 소속 주민들 간에 B건물 내부문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