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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14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2016. 1.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함)는 D생으로, 1956. 5. 30. 군입대하여 육군 제3사단 포병연대 72포병대대에서 보급계원으로 복무하였다.

망인은 1959. 1. 1.경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망인이 1959. 1. 1. 소속부대 내무반에서 취침하다가 두부 타박상, 뇌진탕, 두개 열창 등으로 병사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15. 화장되었다.

망인 사망 당시 처 E, 딸들로 F, 원고들이 있었는바, E는 망인 사망 후 1969. 5. 20. 재혼하여 G를 두었다

(E는 아들 1명을 더 두었으나, 그는 E에 대한 상속개시 전 다른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E는 1999. 3. 14. 사망하였다.

망인의 딸 F는 2011. 11. 19.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원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이 ‘병사’한 것이 아니라 ‘순직’(음주상태의 동료 부대원이 망인이 탑승한 군부대차량의 운전대를 가로채 운전하다가 군부대차량을 전복시켰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정정한 다음 2013. 1. 28. F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와 관련된 동료 부대원에 대하여 1959.경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문에 망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F는 2014. 2. 14.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 및 피고들의 사인 은폐행위에 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 상속분 및 F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25273 판결. F가 망인의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