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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B” 을 사용하는 자 )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받아 전달해 주면 건 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번호 불상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받아, 이를 서울 관악구 봉 천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물품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챗 메시지로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체크카드를 명의자들 로부터 받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위 쳇 대화명 ‘B' 위 쳇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휴대 폰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 내지 전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는 점, 피고인이 보관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