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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2264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558,177원, 원고 B에게 34,724,424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08. 7.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70,000,000원(변제기 2009. 6. 30.,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09. 1. 6. 60,000,000원(변제기 2009. 5. 30.,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

D는 2012. 1. 30. E과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37호로 이 사건 각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423호 사건에서 ‘E은 피고와 각자 D에게 156,761,643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전부 인용되었다)을 2013. 10. 25.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10812호로, 위 나.

항과 같이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① 채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541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 7. 18. 송달), ② 주식회사 G의 같은 법원 2012타채2501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 11. 20. 송달), ③ 주식회사 H의 같은 법원 2012타채2502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 11. 21. 송달), ④ I의 같은 법원 2012타채2578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 12. 3. 송달), ⑤ 주식회사 J 외 l1인의 같은 법원 2012타채248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 12. 6. 송달), ⑥ 원고 B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3473호 채권가압류(2013. 4. 24. 송달), ⑦ K, L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716 채권가압류(2013. 4. 30. 송달), ⑧ 원고 A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7699호 채권가압류(2013. 5. 24.)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