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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4다826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대상이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확보조치 등에 대하여 오해를 생기게 하는 표시 등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2007. 9. 6.선고2004다53197판결, 대법원2011. 7. 28.선고2010다76368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운용제안서를 투자자에게 교부제시한 경우 그 운용제안서가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내용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대법원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