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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06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670,641원 및 그 중 294,414,230원에 대하여 2008. 5. 9.부터 2017. 12.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