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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9 2018가단2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8. 7. 16.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