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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채혈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2%)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