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