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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14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0. 1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12.경부터 C와 둘이서 국내 및 해외여행을 다니고, 문자메시지 및 전화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가 있기 이전에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