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N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 재물 손괴, 모욕 등을 행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였음에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들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여러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적 고통과 공포심,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