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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7 2019가단36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8. 10. 9.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10. 10.부터 2020. 10. 9.까지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8. 10. 10.까지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9. 1. 2.경 이 사건 E동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하였고, 경남 하동군 F건물 G동(이하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G동 건물을 임대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20. 10. 9.까지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7.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은 2020. 3. 1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E동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B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원고가 2020. 3. 17. 이미 반환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G동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0. 10. 9.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지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 B도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