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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4:00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228번 길에 있는 산 남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