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선적 냉동ㆍ냉장운반선 C(296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4:30경 위 C에 D 등 선원 11명을 승선시키고 일본 아오모리항을 출항하여 속초시에 있는 속초항으로 가기 위해 같은 달 21. 00:00경 울릉도 북동방 296해리 해상에서 침로 약 250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돌풍이 불고 파도가 3미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기상상황이 악화되어 위 선박의 상갑판위로 파도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위 선박의 어창에 있던 활 가리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창 덮개를 자주 열어야 했으므로, 갑판을 넘어 들어온 해수가 어창 덮개를 통해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박이 침몰될 우려가 있어 선박의 운항을 관리하는 선장으로서는 방수포를 사용하여 어창 덮개를 밀폐시켜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창 덮개를 방수포로 밀폐시키지 않고 운항한 과실로 위 선박 어창에 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7:16경 그곳 해상에 위 선박을 매몰되게 하고, 위 선박으로부터 구명뗏목으로 퇴선한 선원 D(66세), E(72세), F(50세)를 낮은 수온과 추운 날씨에 노출되게 하여 같은 날 14:00경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 F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체검안서 사본, 각 검시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