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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22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한 후 상처 부위에 지혈을 하는 등 살인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기간도 15년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 흉벽의 자상, 근육 열상, 혈ㆍ기흉, 폐손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왼쪽 5번째 갈비 절단 후 수술을 받았고, 이후로도 가슴 복막 부위에 흉관을 삽입하여 출혈로 인한 피 등을 빼냈으며, 늑막염, 폐렴 등에 대비하면서 치료를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했던 점, ② 칼로 사람을 찔러 살해한 범행, 칼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과도로 사람을 찌를 경우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싸움 도중 과도를 구입하고 숨겨 와 이로써 피해자의 등을 찌른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