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2노336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변소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이 그곳에 있던 회의용 테이블(책상)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책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2011. 12. 27.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무용 ‘책상’이 아니라 ‘회의용 테이블’로 이 더 적합하므로, 이하에서는 ‘회의용 테이블’로 표시한다.

사이에 끼어 피가 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화가 나 간이의자를 무릎 위로 들려다가 L의 만류로 위 의자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나갔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검사가 당초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접이식 간이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서 피해자를 내리쳤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간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라고 변경한 점, 원심 증인 E, F, G, I의 각 법정진술과 M의 경찰진술을 대조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회의 참석자 12명의 자리배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것을 누가 중간에서 말렸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② 피고인은 2008년경 오른쪽 팔에 수술을 받아 운동능력이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간이의자와 같은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로 들 힘이 없다.

③ 피해자가 2008. 1. 5. 이후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