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9년경까지 경북 C에 있는 주식회사 D(2008. 1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는데, 2008. 5.경 이미 위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2009. 2.경에는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 운영의 H세탁소에 이르러 동행한 지인 I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D 이사이고, 파이프 신제품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납품을 한다. D을 현재 비상장회사인데 상장회사로 만들려고 한다. 상장회사로 만들려면 35억 원가량이 필요하여 현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2~3개월 뒤에 상장되고, 상장이 되면 주식으로 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5. D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사 임용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채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딸을 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내 선배가 경남대학교에 높은 자리에 있고, 경남 교육청의 교육위원 등을 잘 알고 있다.

거기 얘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