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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16:45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신암리에 있는 화산 삼거리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신암리에 있는 신 고리 원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신고 리 원전 교차로를 화 산삼거리 방면에서 서생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의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 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길 천마을 방면에서 서생 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