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2.자 2007나10840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강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1. 7. 선고한 판결의 판결선고일 “2009. 1. 7.”을 “2010. 1. 7.”로 경정한다.
이유
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