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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옹벽공사시 사용되는 토목용 보강재를 생산, 판매하는 (주)C을 운영하고 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경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는 방법을 찾던 중, 이를 위해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제1항,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제1항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에 따라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사기업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실적 한 제품마다 신청 이전 3개월 내 3건의 실적이 필요하다.

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D가 운영하는 E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 가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계약신청을 대행해 주는 업체임을 알게 되어 D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D로부터 ‘F, G, (주)H, (주)I 등 4개 업체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달청에 제출하는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를 시중 단가보다 높게 하라’는 말을 듣고, D의 말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5장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발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 2013. 6. 10.자 G 1,993,000원, 2013. 7. 2.자 F 777,000원, 2013. 7. 8.자 G 3,870,000원, 2013. 8. 5.자 (주)H 3,480,00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