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9. 15:03경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미등록 100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