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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2427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9,160,3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6,256,000 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과는 2019. 7. 8. 자 확약 서에 의하여 위 일자 기준 미수대금 56,644,300원에 대하여 매달 말일 최소 100만 원씩 분할 납부를 약정하였고, 달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 중 2020. 1.까지 총 13,740,000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2020. 2. 말일부터 2020. 11. 말일까지 월 100만 원씩의 미수대금 합계 10,000,000원(= 1,000,000원 × 10개월 )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56,644,300원 중 32,904,300원(= 56,644,300원 - 13,740,000원 - 10,000,000원) 은 변론 종결 일 현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청구금액 59,160,300원 중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32,904,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256,000원(= 59,160,300원 - 32,904,300원) 과 그 지연 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