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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18: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40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너 도박하거나 도박 붙이고 다니던데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안면부, 경부, 배부, 우측수부, 우측하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