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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5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 원료 함유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 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 혼합비율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 다라 필, 실 데나 필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F ’를 전화 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7. 경 서울 관악구 G 빌라 나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F ’에 대한 구매신청을 받아 ‘F’ 30 정을 H의 주소로 배송한 후 위 H으로부터 판매대금 3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35,765,000원 상당의 ‘F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타 다라 필, 실 데나 필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7.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빌라 나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F ’를 판매하면서, “100% 생약제품”, “ 처방 전 없이 구입이 가능”, “KFDA 승인제품” 이라는 거짓 내용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