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237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19,645원 및 그 중 47,942,802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A, B: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