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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237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19,645원 및 그 중 47,942,802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A, B: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