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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3053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657㎡ 중 1653/2310 지분에 관하여 2016.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