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B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8. 3.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표제의 서면만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상고이유서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이를 상고장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D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지만, 피고인 B, A 및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공동피고인 E이 이 사건 허가 당일 아침 피고인 F에게 ‘Y 광구에 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BI을 상대로 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