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며 상호 동의하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20:00 경 SNS C “D” 오픈 채팅 방에 스와핑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SNS C 오픈 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영상 게시가 경제적 이익이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결혼을 예정한 사이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